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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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지)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ㆍ이용하거나 재해위로금 수급이력 관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 신고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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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ㆍ이용하거나 재해위로금 수급이력 관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 신고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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