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5조 (재해사실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재해발생 사실 및 그 피해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업무포털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재해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기관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기초로 재해발생 사실 및 그 피해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피해사실확인서 상의 피해규모 및 피해액 등 구체적인 피해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재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규모 등 피해상황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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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