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7조 (재해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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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지역의 교통ㆍ통신의 두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해사실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재해위로금은 보훈(지)청장이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범위한 재해로 일시에 많은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방문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보훈(지)청장은 재해위로금 지급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즉시 지급사항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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