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급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②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재해위로금을 지급 받는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의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 받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순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같은 순위자간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다. 나이가 많은 사람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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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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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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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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