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7조의2 (적극행정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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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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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급대상자제4조 · 지급대상 피해제5조 · 재해사실 확인제6조 · 개인정보처리의 동의제7조 · 재해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의2 · 적극행정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