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0조 (경력증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증의 발급 신청은 우편, 방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②경력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2.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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