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8조 (신고자료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자료에 중대한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해당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직권으로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1.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사실이 확인된 사항2. 오기, 잘못 입력 및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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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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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