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3조 (경력증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을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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