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4조에 따른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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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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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