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9조 (경력인정 면접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경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검증을 요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다만,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가 제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정 신청 사항
제1항에 따라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할 경우 수탁기관은 신청자에게 경력인정 면접심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동일한 경력 인정 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경력인정 면접심사의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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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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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