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9조 (경력인정 면접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경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검증을 요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다만,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가 제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정 신청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할 경우 수탁기관은 신청자에게 경력인정 면접심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동일한 경력 인정 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면접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④경력인정 면접심사의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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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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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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