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8의2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착오 및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정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직권경정2. 제1호 이외의 사항 : 제15조에 따른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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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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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