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7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기재사항 오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제출한 경력등 확인서와 그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력인정 면접심사를 하기 위해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에게 사실의 확인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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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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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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