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5조 (경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면접심사가 필요한 사항2.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3. 기타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 심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구성은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기 1회(1월, 4월, 7월, 10월)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경력인정 심의 요청이 없거나 수탁기관의 운영상 사정이 있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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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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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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