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2조 (경력 신고자료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자료(인터넷 온라인 접수 자료 포함)를 백업 서버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백업 서버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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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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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