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4조 (경력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경력인정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경력 관리 신고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3.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경력관리 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5. 경력 관리제도 및 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6.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수탁기관의 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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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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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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