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신청, 절차, 적정여부 결정 및 반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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