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심사평가원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2. 장애 처리ㆍ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3.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ㆍ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ㆍ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ㆍ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ㆍ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4. 처방ㆍ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5.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ㆍ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가 의료법령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②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검사대상 및 범위제2조의2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등제3조 · 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제3조의2 · 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제4조 · 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사심의위원회제7조 · 이의신청제8조 · 사후관리제9조 · 보고제10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