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제출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최초의 결정기한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사유와 검사결과 통지 예정기한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6조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이하 "검사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와 제8조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이 취소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적정결정 중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기능 검사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다만, 보안기능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이내에 갱신검사를 완료한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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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신규, 변경, 재검사, 갱신검사)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8.1.>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신규 □변경 □재검사 □갱신검사)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신규 □변경 □재검사 □갱신검사)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신규 □변경 □재검사 □갱신검사)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신규 □변경 □재검사 □갱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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