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제출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최초의 결정기한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사유와 검사결과 통지 예정기한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6조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이하 "검사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와 제8조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이 취소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정결정 중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안기능 검사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다만, 보안기능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이내에 갱신검사를 완료한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