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요양기관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소프트웨어를 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신규검사 :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최초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2. 변경검사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 고시의 개정으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이 변경된 경우는 관련 고시 시행일 이전에 검사결과의 결정기간을 고려하여 신청3. 재검사 :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에 따른 재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4. 갱신검사 : 제4조제5항에 따른 적정결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 신청
②대표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한방 진료분야만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는 제2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1. 시험검증용 자료2. 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3. 사용자 매뉴얼4. 청구소프트웨어
③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보완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 자료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및 재보완 요청에 소요된 기간은 제4조제1항의 검사처리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