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요양기관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소프트웨어를 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신규검사 :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최초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2. 변경검사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 고시의 개정으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이 변경된 경우는 관련 고시 시행일 이전에 검사결과의 결정기간을 고려하여 신청3. 재검사 :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에 따른 재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4. 갱신검사 : 제4조제5항에 따른 적정결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다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 신청
대표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한방 진료분야만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는 제2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1. 시험검증용 자료2. 제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3. 사용자 매뉴얼4. 청구소프트웨어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보완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 자료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및 재보완 요청에 소요된 기간은 제4조제1항의 검사처리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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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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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