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검사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②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갱신검사의 범위는 제2호로 한정하고, 한방 진료분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에는 제1호마목이 포함되지 않는다.1. 데이터 청구 등에 관한 기능가. 데이터 송ㆍ수신 기능나.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다. 보완ㆍ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라.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마. 약사법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능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처리에 관한 보안 기능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개발 또는 외주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이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검사범위는 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한방 진료분야는 제2항제2호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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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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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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