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변경검사를 받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2.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변경검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3. 제3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이 반려된 청구소프트웨어4. 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이 취소된 청구소프트웨어
심사평가원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배포관리, 사용실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재검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검사 및 갱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3.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검사 및 갱신검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4. 제4조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청구소프트웨어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출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 취소 통보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요양기관이 해당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적정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이후 그 대표자 또는 상속, 합병, 영업양수 등을 통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표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검사 신청대상인 청구소프트웨어에 적정결정이 취소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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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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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