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자는 제4조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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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9.23, 개정 2015.7.2, 개정 2018.8.1.>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8.1.>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 청구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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