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 (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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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기능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3.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5.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인증 및 정보보호 조치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기능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제표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3.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5.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정보보호 인증 및 정보보호 조치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보안기능 적정여부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제2조의2에 따른 보안기능 검사범위와 일치할 것2. 보안기능 검사신청 및 검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③보안기능의 검사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등 검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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