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검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사심의위원회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항에 따른 검사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제8조4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검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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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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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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