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의2조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2. 계약상대자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