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의2조 (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1.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2.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 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2.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3.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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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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