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총포의 점검결과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총포의 분실2. 총포의 도난, 피탈3. 그 밖의 총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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