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9조 (무기고 열쇠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고 열쇠는 정(부)관리책임자가 보관ㆍ관리하되,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이 보관ㆍ관리한다.
비상용 열쇠는 열쇠함에 넣어 일과시간에는 정(부)관리책임자가,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이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