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4조 (무기고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고는 보관대상 총포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넓이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습기를 방지2. 총기를 2층으로 쌓거나 서로 기대지 않도록 보관3. 출입문은 철재로 하고 자물쇠는 견고한 것으로 2개를 장치4. 경보장치는 상황실과 연결되도록 설치5. 전기시설은 누전되지 않도록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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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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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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