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3조 (무기고 사고 책임의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총포관리의 잘못으로 제12조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근무시간 여부에 따라 각각 적절한 감독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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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총포의 입출고제9조 · 무기고 열쇠의 보관ㆍ관리제10조 · 총기의 손질제11조 · 총포의 점검제12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무기고 사고 책임의 한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장부의 비치제15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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