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후 법 제14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습득신고, 임시영치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의 보관ㆍ관리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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