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총포의 입출고 관리2. 총포의 확인 및 손질3. 무기고시설 및 열쇠의 관리4. 총포의 망실, 도난 등 사고의 방지5. 그 밖에 총포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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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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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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