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5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무기고 및 보관중인 총포에 대한 주ㆍ야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고의 주간 정관리책임자는 범죄예방대응과장, 부관리책임자는 범죄예방질서계장(범죄예방질서계장이 없는 관서는 범죄예방계장)으로 하고, 야간 관리책임자는 상황실장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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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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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