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3조 (무기고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하여 각 경찰서에 민간소유 총포보관을 위한 무기고(이하 "무기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무기고는 경찰서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도난ㆍ피탈 방지와 화재로부터 방호될 수 있는 장소2. 긴급한 사유발생시 입출고가 쉬운 장소3. 호우시 침수되지 아니하는 지대로서 배수가 잘되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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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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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