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8조 (총포의 입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포의 입출고는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책임자가 한다.
관리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총포의 입출고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총포를 입출고할 때에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무기고 내 보관 중인 총포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현황판을 작성하여 출입문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그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의2, 제47조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현황2. 압수 또는 임시 영치중인 총포 현황3. 불법무기로 수거된 총포 현황4. 자진신고, 소지 포기 및 습득신고 된 총포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