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8조 (총포의 입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포의 입출고는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책임자가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총포의 입출고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총포를 입출고할 때에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무기고 내 보관 중인 총포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현황판을 작성하여 출입문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그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의2, 제47조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현황2. 압수 또는 임시 영치중인 총포 현황3. 불법무기로 수거된 총포 현황4. 자진신고, 소지 포기 및 습득신고 된 총포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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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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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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