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지원센터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의 제공2. 지원센터의 기능수행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의 지원3. 지원센터간 정보와 경험 교류의 장 마련4. 기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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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원센터의 지정제3조 · 지원센터의 운영제4조 · 지원센터의 지정해제제5조 · 정보의 제공
제5의2조 · 지원센터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단의 구성제7조 · 금품등의 수수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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