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의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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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수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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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제6조 · 구성제7조 · 임기제8조 · 소집제9조 ·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