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1.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ㆍ전수교육학교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2. 이수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추천3. 당해 이수심사 계획 검토 및 자문4. 기타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수심사 대상제4조 · 규정의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구성제7조 · 임기제8조 · 소집제9조 · 위원의 해촉제10조 · 수당과 여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