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1.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ㆍ전수교육학교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2. 이수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추천3. 당해 이수심사 계획 검토 및 자문4. 기타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수심사 대상제4조 · 규정의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구성제7조 · 임기제8조 · 소집제9조 · 위원의 해촉제10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