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수증 발급 여부는 이수심사 후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과 국립무형유산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국가유산청장이 피평가자의 요청에 따라 이수심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피평가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종합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수심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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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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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