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소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1. 당해연도 이수심사 종목 수요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2. 기타 이수심사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이수심사 종목 수요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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