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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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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