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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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수심사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규정의 적용 범위제6조 · 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 이수심사 평가자제8조 · 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제9조 · 이수심사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