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이수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무형유산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신청을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전수교육학교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3호]서식을 해당 총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수심사 7일 전까지 이수심사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신청자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심사 대상 자격을 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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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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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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