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지정심사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2. 간사는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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