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지정심사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2. 간사는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