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 사임을 요청한 경우2.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이수심사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이수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정한 청탁 등 공정한 이수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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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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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