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 사임을 요청한 경우2. 해외 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이수심사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이수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정한 청탁 등 공정한 이수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