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수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결과 합격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수하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기능ㆍ예능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별첨 2]의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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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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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