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수심사 평가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2.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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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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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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