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수심사 평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2.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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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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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