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수심사 평가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2.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3. 「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