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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