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수심사 평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이수심사 평가자(이상 "평가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국가유산기본법」 제9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
2.「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고등교육법」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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