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수심사의 시기 및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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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시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과 함께 심사 시기를 공지한다.
②이수심사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해당 종목의 전승지역, 전수교육관(개인 공방을 포함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 기타 시설을 이용한다.
③이수심사 장소가 외부기관인 경우 장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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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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