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수심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무형유산 전수자가 이수심사를 받고자 신청을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②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수교육학교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별지 제3호]서식을 해당 총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국가무형유산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유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국가유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수심사 7일 전까지 이수심사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국가유산청장은 이수심사 신청자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이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심사 대상 자격을 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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